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는 인감증명서랑 같은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효력은 동일하지만, 도장이 필요없고, 인감을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대리인 발급이 안됩니다.
본인만 발급이 되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2012년부터 생기거라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청에 방문해서 발급이 되구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민원 24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1통에 600원이고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되는줄 알았는데 안되고 시구군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 처리가 됩니다.
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장애인 등록증 정도면 됩니다. 주소 주민번호 확인가능해야합니다.